- (소득) 근로 · 사업 · 재산 · 이전소득이 해당
- (재산) 토지, 건축물, 주택, 임차보증금, 조합원 입주권, 분양권, 승용자동차를 포함
Ⅰ유형 | Ⅱ유형(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) |
---|---|
(요건 심사형) 15~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50%이하 & 재산 3억이하이면서, 취업 경험(최근 2년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)이 있을 것 (선발형) 요건심사형 중 ①취업 경험이 없거나 ②청년(18~34세)중 중위소득 50 ~ 120% 이하 |
(저소득층) 중위소득 50%초과 ~ 60% 이하, 특정 계층, 월250만원미만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, 영세자영업자 등 (청년) 18세 ~ 34세 (중장년) 중위소득 60~ 100% 이하 |
2021년 기준 중위소득
(단위 : 원/월)구분 | 1인가구 | 2인가구 | 3인가구 | 4인가구 | 5인가구 | 6인가구 | 7인가구 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중위소득 100% | 1,827,831 | 3,088,079 | 3,983,950 | 4,876,290 | 5,757,373 | 6,628,603 | 7,497,198 |
중위소득 50% | 913,916 | 1,544,040 | 1,991,975 | 2,438,145 | 2,878,687 | 3,314,302 | 3,748,599 |
중위소득 120% | 2,193,397 | 3,705,695 | 4,780,740 | 5,851,548 | 6,908,848 | 7,954,324 | 8,996,638 |
(특고 · 프리랜서 등)취업한 기간의 확인 어려운 경우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발생한 소득이 684만원
(최근 3년 최저임금을 평균한 금액 적용 시)이상인 경우 취업 경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
구분 | Ⅰ유형(40만명) | Ⅱ유형(19만명) | ||||||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요건심사형 | 선발형 | 저소득층 등 | 청년 | 중장년 | |||||
청년 | 비경활 | 저소득층 | 특정계층 | ||||||
지원대상 | 연령 | 15~69세(청년 : 18~34세, 중장년 : 35~69세) | |||||||
소득 | 중위소득 50%↓ | 중위소득 120%↓ | 중위소득 50%↓ | 중위소득 50~60%↓ | X | X | 중위소득 60~100%↓ | ||
재산 | 3억원↓ | 3억원↓ * 고시로 규정가능 |
3억원↓ | X | |||||
취업경험 | 최근2년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| X | X | X | |||||
지원내용
*취업시 취업성공 수당지급 |
취업지원서비스 |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, 일경험, 복지 서비스 연계, 취업알선 등 제공 | |||||||
소득지원 | 구직촉진수당 | 구직활동(월 2회)을 성실히 이행 할 경우 최대 300만원(월 50만원 x 6개월) |
X | ||||||
취업활동비용 | X | 단 계별 참여수당 최대 1,954천원(직업훈련 참여 시) | |||||||
지원기간 | 12개월(6개월 연장 가능) | ||||||||
구직촉진 수당 지원 제외자 | 생계급여수급자 실업급여 ·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 재정지원일자리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 |